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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하고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직기간동안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반복수급의 페혜를 막고자 실제 구직활동 외의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출석 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출석을 꼭! 해야 하는 것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에 따라 또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제부터 친해져야 할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https://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1. 이직확인서 처리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이력서 워크넷 구직 등록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라고 생각하면 보통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생각하는데 떠난다는 이직(離職)의 뜻이더라고요. 퇴직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기간, 평균임금, 이직사유 등이 적혀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초서류에요.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것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여기로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게 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10일 내에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래도록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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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듣고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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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시청하면 됩니다.

빠른 배속 없고 중간중간 자동 로그아웃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로그인 연장 확인 필수입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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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 수료했다면 워크넷으로 가서 로그인하고 구직신청 등록합니다. 이력서를 등록해서 어떤 분야에 취직을 원하는지 등을 등록해요. 회사에 다니더라도 이력서를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오랜만의 업데이트라 이 부분이 오래 걸렸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구직신청까지 완료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도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야 해서 저는 직접 방문해서 작성했어요.처음 하는 것이라 어렵고 힘들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아직 공지사항 변경 사항이 없는 듯한데 출생 월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해서 해당 월에 맞춰서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방문예정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서 빠른 요일에 맞춰서 방문했어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출생월 : 1, 2, 3, 4, 5, 6 => 월, 수, 금 방문

출생월 : 7, 8, 9, 10, 11, 12 => 화, 목, 금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교육이수, 구직등록 등등을 확인합니다. 저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이곳에서 샘플들 보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예약증을 받았는데요. 예약증에 적힌 날짜 1차 실업인정일, 해당 시간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방문 당시 저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는 되었는데 처리완료는 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확인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직확인서 확인하니 처리 완료 되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 처리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휴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실업크레딧이라고 정부에서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75%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할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제출 시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준비는 끝났고요.

수급자격 신청이 처리되고 1차 실업인정일 방문을 기다리면 됩니다.

 

 

* 추가로 건강보험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기존 직장에서 내던 금액만큼 3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낼 경우의 건강보험이 더 적을 경우도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 금액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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