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게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으로 나뉘었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합쳐졌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도 납부합니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 분양자의 취득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분양을 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분양받은 주택의 가격은 물론 발코니 확장, 옵션에 따라 취득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합은 건축비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해서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금액보다는 적게 나와요. 같은 일반 분양자라도 분양가격, 옵션가격, 주택 소유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청약 신청 전에 취득세까지 잘 계산해서 돈을 준비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는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준공승인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60일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분양가액(프리미엄 포함) + 발코니 확장비용 + 옵션가액
취득세 세액 계산
취득세는 주택 분양가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보통 1~3% 사이로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인지, 1 주택, 2 주택, 3 주택 등 주택 소유 수에 따라도 세율이 달라져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10억 원 정도라면 3,30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잔금내고 이사하고 바쁜 와중에 2달 내로 3천여만 원의 취득세까지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옵션등 추가금액이 있으니까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러니 미리 금액을 대략 알아놓고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취득세 신고 준비 서류
-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명세서
- 분양, 발코니확장, 옵션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납부확인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의 경우 증여계약서 사본
취득세 신고서 및 주택취득상세명세서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어서 바로 작성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미리 출력해서 적어갈 수도 있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취득세 신고는 해당 지역의 구청(또는 시청) 재산세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면 금액이 적힌 납부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서울 이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한데요. 취득세 조회 후 '일부납부' 선택해서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해서 여러 개의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고 카드, 이체 등 납부 방법을 혼합하여서도 납부가능합니다.
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취득세 납부예정이라고 카드사에 요청해서 특별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도 하니 가지고 있는 카드의 혜택을 확인하거나 신규 혜택 카드발급도 고려하면서 잘 찾아보세요.
서울시 취득세 납부 사이트(이택스)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50118
서울시 이외 취득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do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이제 등기가 남았는데요. 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 -> 건축물대장생성 -> 보존등기(조합, 조합원) ->이전등기(일반분양자)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분양 아파트의 경우 보통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등기에 드는 비용은 취득세만큼의 금액은 아니니 큰 부담은 없어요. 그리고 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잘 보관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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