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최근 팝업으로 뜬 수수료 개편안 확인해 보셨나요? 판매방식과 소비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25년 6월 2일부터 수수료 체계가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판매 수수료는 판매방식과 마케팅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새로 바뀌는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현행)
주문관리 수수료 + 유입 수수료(2%)
현재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주문관리 수수료와 네이버쇼핑 노출연동시 유입수수료 2%가 있었는데요. 주문관리 수수료는 국세청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저는 영세 등급이어서 1.98%에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추가 2%, 총 3.9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0,000원의 상품이 판매되면 398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네이버 쇼핑검색이 아닌 블로그로 유입돼서 구매할 경우에는 2%가 제외된 1.98%의 수수료만 들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로 유입되는 것이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어서 포스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변경안)
스마트스토어 2.73% / 판매자 마케팅유입 0.91%
브랜드 스토어 3.64% / 판매자마케팅 유입 1.82%
변경되는 개편안에는 2% 유입수수료가 폐지되고 모든 거래에 판매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면 2.73%, 판매자 마케팅으로 유입된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0.91%입니다.
저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3.98% ->2.73%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블로그를 통해 유입되어 구매하는 경우 1.98%->0.91%의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스토어의 경우 기본판매가 3.64%, 판매자 마케팅으로 유입될 경우 1.8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전략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판매자 마케팅이 중요해졌는데요. 판매자 마케팅의 종류에는 쇼핑검색광고등 네이버 광고와 외부광고, SNS/카페, 톡톡/마케팅 메시지 등을 포함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마케팅을 통해 유입시킨 경우 마케팅 부담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여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SNS,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자가 직접 홍보한 경우에는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 적용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5월에 공지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 유입이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링크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기존에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렸던 스토어 링크는 다 변경해야 될 듯합니다.
단건의 수수료로 비교했을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매출, 한 달 매출 수수료로 비교한다면 꼭 아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판매자 마케팅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맞춰 마케팅 전략과 판매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2달은 더 남았지만 블로그나 인스타 SNS 마케팅은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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