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1월이 되면 어김없이 해야하는 것들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자 중에 간이관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절차가 달라요. 일반사업자는 6개월 과세 기간으로 1월, 7월에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간
직전 연도 1.1~12~31까지 매출을 1.1~1.25까지 신고 납부
(25년은 1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의 10% / 매입세금을 공제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의 1.5%~4% / 매입액의 0.5%만 공제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도 하지만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이 크지 않아서 혼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고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헤매고 찾아보고 제대로 하고 있나 하면서 하고 있어서 기록용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저처럼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되었음 좋겠네요. 매출이 없다하여도 무소득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전 미리 준비할 것들
신고전 먼저 할 일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다 모아놓으면 됩니다. 보통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자료들이에요. 쇼핑몰에 입점해있다면 쇼핑몰에서 부가세 신고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확인 변경 메뉴를 통해서 사업자 카드로 사용한 내역 중 공제/불공제 여부를 변경해놓습니다. 홈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관계없는 금액이 공제금액으로 되어있거나 공제받아야 되는 금액이 불공제로 되어있거나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해줘야 신고할 때 편합니다. 1월초에 신고하려고 하니 아직 12월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1월 14일 지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차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면세대상, 과세대상 등의 항목이 중요합니다. 가끔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진짜 눈물나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연말정산처럼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자료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 외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만 잘 채우면 됩니다.
신고기간에는 메인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정기확정 신고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신고로 갑니다.
신고하기를 누르면 사업자번호랑 나오는 기본정보가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빈칸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기본정보가 입력되어 수정사항없으면 저장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매출세액, 공제세액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하나 고민했는데 (매년 신고 페이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ㅠㅠ) 0밑에 밑줄있는 부분을 눌러서 정보를 하나씩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것!
신용카드를 누르면 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회/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월별 매출전표가 나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상이 없으면 조회결과 집계를 클릭하고 적용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의 금액들을 눌러서 채우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매출분은 기타금액에 수기로 입력했어요. 기타는 휴대폰결제나 페이결제들이 포함되나 봐요. 부가세 신고자료 받을 때도 기타항목으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점점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작년에 할 때보다 더 편리하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제 통신판매 등록면허세까지 납부완료했으니 1월의 일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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