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면 홈택스에서 정정신청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주소변경 또한 진행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주소변경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주소 변경이 승인되면 진행해야 해요.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만 신경써서 변경하고 통신판매업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업자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잊어버리면 과태료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소변경 시에 오전에 홈택스에서 주소변경 신청하고 2-3시간 뒤에 변경완료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해서 오후에 통신판매업과 스마트스토어든 다른 스토어들을 변경해 놔요. 통신판매업 변경은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주소변경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1. 정부 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합니다.
2.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변경신고대상확인에서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도메인 이름 등 변경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3. 상호 정보에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적는데 변경된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변경 사항은 사업장 주소 변경이라고 적고 변경 전 주소지와 변경 후 주소지를 적었어요.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여부 N로 선택했습니다.
5.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변경사항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추가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했어요.
6.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으로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2-3일 내로 변경신고처리에 관한 문자가 옵니다. 처리완료 후 7일 내로 신고증을 출력해야 해요. 7일 기한 초과 시 재교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 받고 바로 출력해서 보관해 놨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주소변경 신청
스마트스토어에서는 판매자 정보 -> 정보변경 신청에서 주소를 변경하고 새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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