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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소득신고를 하게됩니다. 이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가 결정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의 소득을 가늠잡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작년에는 소득이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보험료 금액이 작년 기준이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해촉증명서란?

더 이상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해촉(퇴직)증명서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보다는 프리랜서인 분들이 해촉증명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일을 했지만 올해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를 알 수가 없기때문에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올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일을 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있는것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이 회사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해촉증명서 양식

 

위 내용을 포함하여 쓰면 됩니다. 

 

여러곳의 업체와 일했다면 하나씩 다 받아야해요. 특히나 금액이 큰 업체는 꼭! 받아야합니다. 그 회사에서 해촉증명서 양식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저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담당자 분한테 이 부분을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직장인이 재직하고 있다고 발급받는 재직증명서나 별 다를게 없어서 다 흔쾌히 작성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미 일하지 않는 관계인데 해촉증명서 발급받겠다고 1년만에 연락하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프리랜서라면 계약이 끝날때 미리미리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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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업체가 휴폐업상태라면 사업장 휴폐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곳은 연락이 되질 않아서 국민연금 담당자분께 말해서 수기로 작성했는데요. 담당자분이 불러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업체명, 근무기간, 그 이후로는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 사인을 해서 팩스로 보냈어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담당자분이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실거에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직접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야하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앱에서 이미지 전송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보내면 건강보험료는 조정이 되고 국민연금도 조정이 되거나 소득이 아예 없다면 납부예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바로 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면 공단에 퇴직 증명서를 제출해서 건강보험료랑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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