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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서 알게 된 실업크레딧입니다. 간단하게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실업크레딧 신청이 필수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받아서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신청해보세요.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유지하면서 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실직을 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최소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실직 기간 동안 지원받으면서 이 납부 공백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고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 6억원 초과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확인 재산세 납부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사나 처음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실업인정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그 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페이지에서 신청했는데요. 국민연금 ->개인민원->신고, 신청에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반영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계속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연금에 전화했는데 구직급여 인정일수 30일 인정이 되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업크레딧 신청하고 나서 한 달 뒤쯤 신청결과 통보 메일이 왔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보험료

실업크레딧은 1인당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을 때의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의 9%가 보험료고 정부가 75% 지원하기 때문에 25%는 자기 부담 해야합니다. 인정소득 상한액이 7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700,000원X9%=63,000원, 63,000X25%=15,750원, 15,750원이 개인이 부담할 최대 보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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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납부 방법

신청 결과가 통보되고 한 달 뒤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9월에 실업급여와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면 10월분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오고 11월에 첫 납부가 되는 거죠. 실업크레딧 납부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자동이체로 신청해놓았고요. 인터넷 지로나 가상계좌로도 납부가능합니다. 1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하다 합니다. 자동이체는 매월 25일에 계좌에서 출금되는데 전날 카톡으로 자동이체 출금예정이라는 알림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좌에 이체될 돈이 있는지 체크해야합니다. 

 


https://anypay.nps.or.kr/

 

국민연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 인터넷 납부 서비스

 

anypay.nps.or.kr

 

 

인터넷 납부 사이트에서 고지 내역 및 납부, 자동이체 신청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받게 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이메일 고지로 신청하고 자동납부 은행으로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더 확인해줬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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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은 재취업 되어 4대 보험이 신고가 되거나 실업급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그냥 제외 신청하겠다 하면 국민연금 사이트 자료실에서 실업크레딧 변경 제외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신청
실업크레딧 해지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기간에도 놓치지 말고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10년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정부 지원받으면서 덜 부담되는 보험료로 납부 가능하니까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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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 의무출석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 방문 교육 /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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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차


1차 - 집체 교육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3차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4차 - 구직활동 1회
5차 - 온라인 취업특강 2회 / 구직활동 1회
6차 - 온라인 취업특강 3회 / 구직활동 1회

실업급여 3차인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왜 이리 빨리 돌아오는 걸까요? 2차 신청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아직 구직 외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3차 때는 온라인 직업심리검사를 먼저 해봤어요. 제가 어떤 분야에 잘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사이트는 워크넷에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과 상관없이 나머지 검사들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좀 더 업데이트하고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는 실업급여 처음 신청할 때 가입을 하였기때문에 바로 로그인하고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클릭합니다.

 

워크넷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종류 중에 S 형을 진행했고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떤 질문에 제가 어떤 성향인지 체크하는 것이었어요. 질문들은 어렵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서 어떤 일을 좋아하나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워크넷 심리검사

 


심리검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꼭 저장을 눌러줘야 해요. 실업인정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PDF파일로 저장해놓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일이 나와 적성에 맞는다고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전공부터 시작해야하는 것들이나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보니 이런 검사는 대학교 학과를 정하기 전부터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이 결과로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닥쳐서 할 경우 갑작스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구직기간 내에 여유를 가지고 특강이나 검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심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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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3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2차 때 한번 해보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3차 실업인정일

 

 

재취업을 위한 약속,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등 앞에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체크사항 필요한 부분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체크해서 작성해주고요. 저처럼 구직 외 활동이 아닌 구직활동을 했다면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해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구인공고가 한계가 있다보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다른 경로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증빙할만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꼭 확인해보시고 준비해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때와 동일하게 취업특강을 신청했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전에 했던 것처럼 취업특강을 불러오면 되고요. 저는 직업심리검사를 했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을 체크하고요. 직업심리검사를 선택해주었습니다.

 

실업급여 3차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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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훈련기관, 과정명을 입력해주고 밑에 제출서류 -> 찾아보기에서 심리검사 결과지 pdf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워크넷의 직업선호도검사S형을 했기 때문에  새부내역에 그대로 써줍니다. 

 

직업심리검사 파일업로드



그리고 다음 출석일까지 해야 할 활동을 체크해주고 임시저장!

 

3차 실업급여 신청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은 민원 처리현황에서도 확인하거나 카톡으로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실업인정일 다음 날 들어왔어요. 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제출

 


전송하고 나니 4차 실업인정일에는 활동내역을 지참해서 방문하라는 팝업이 떴습니다.

 

3차 인터넷실업급여 신청

4차 때는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라 워크넷이랑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사이트들을 보면서 어떤 회사들이 구인공고를 내는지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과 할 수 있는 일의 괴리감을 느껴서 우울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워크넷에 작성한 이력서도 수정해야하고 자기소개서도 다시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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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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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온라인취업특강

1차 - 집체 교육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3차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4차 - 구직활동 1회
5차 - 온라인 취업특강 2회 / 구직활동 1회
6차 - 온라인 취업특강 3회 / 구직활동 1회


구직활동 잘하고 계신가요? 2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실업급여 인정에는 구직활동 외 취업활동으로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3회, 심리검사 1회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구직활동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차수에 따라 어떤 식의 구직활동을 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반 수급자라 2~4차까지는 구직활동, 구직 회 활동 중 1회 선택가능하고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된 2회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6차까지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2차에는 취업특강을 들었습니다. 물론 6차 전에 취직이 되면 너무 좋지만요. 취업특강은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STEP)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은 이미 완료한 수업이라 제외하고 나머지 강좌 중에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들으면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2차 이후부터는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순서대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멘토 톡톡을 들었습니다. 

 

취업특강 교육



동영상을 들으면 로그아웃 창이 수시로 뜨기 때문에 계속 로그인 연장을 눌러줘야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라 생각하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몇 배속 빨리듣기, 넘어가기 등 모든 것 다 안되고 동일한 속도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1시간 가량 모든 수업을 다 듣고나면 진도율 100%와 함께 완료, 이수로 떠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특강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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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구직활동 기간에 취업특강을 듣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신청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되도록이면 오전 중에 신청하는 것 아시죠? 혹시라도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꼉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2차



재취업을 위한 약속 체크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개인정보 한번 확인하고 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상태라 그 부분도 확인해주었습니다.

실업크레딧



구직활동 기간에 다른 일을 했는지 체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근로 내역이 있다면 예를 체크하고 근로내역 날짜, 금액, 근로시간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신청해놓은 설문조사 입금이 구직기간 내에 입금되버려서 이 부분을 적어넣었고요.
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완료 누를 때 보니 실업급여 금액이 하루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인정 근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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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라고 생각해서 노동을 제공한 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는 것을 보니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활동 매개수익도 신고해야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자분이랑 통화했을 때도 적으라 하셨고 금액이 얼마 안 되어 원래 금액대로 들어올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이런 것들 혹시라도 자동 입금 신청되었는지 확인하고 해제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분께 문의 하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소득발생



정보들을 다 입력했다면 재취업 활동을 입력해줍니다. 구직활동 내역이 있다면 있음, 없다면 없음 체크해주고요.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구직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을 꼭 입력해야 하죠!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을 체크하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해주고요. 수강 완료한 수업을 불러오면 됩니다.

취업특강 프로그램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구직활동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꼭 임시저장을 해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직활동을 선택하고 구직 외 활동을 했다고 해서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수행활동


임시저장 누르고 다음을 눌러주면 신청내역을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실업인정 제출


제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민원 처리현황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카톡으로 실업인정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금실업인정일 다음 날 들어왔어요. 차이는 있겠지만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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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중복가능)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실업크레딧의 모든 것, 신청자격, 신청방법, 납부방법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수급만료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 의무출석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 방문 교육 /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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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고 온 지 2주 뒤 1차 실업인정일이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간소했던 실업급여 인정 과정들이 7월 개정되면서 1차, 4차는 필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시 받았던 예약증에도 방문해야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실업인정 전날 온 카톡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특강을 들어도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도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1차, 4차는 꼭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온라인 특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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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업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일 당일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00시~17시에 꼭! 해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계속할 텐데요. 가급적 오전에 제출해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담당자분이 확인하고 연락주신다 합니다. 혹시라도 사이트 오류가 생기거나 할 때는 센터에 방문해야 하니 일찍 제출하고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민원신청 처리 화면 조회해봐도 되고요. 제출하면 카톡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고 메지가 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궁금한 것은 바로 질문도 하려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 들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니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꽤 되었습니다. 

교육은 취업희망카드 책자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였는데 교육시간은 1시간이 좀 안 됐어요.

그리고 1차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이 3회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 교육도 해당 회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이것은 교육이라 제외라고 합니다. 구직활동 시 필요한 면접 확인 서류도 몇 장 챙겨왔습니다. 취업희망카드를 보면 실업인정일 날짜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지 적혀 있고요. 저의 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와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내용 등이 다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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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라 일반수급자에 해당되고 기간은 6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중에 이제 시험응시로 인한 구직 외 활동은 없어졌고요. 구직 외 활동에서 온라인 특강 3회, 심리검사 1회 인정됩니다. 그 전보다 인정범위가 많이 줄어들었고 구직활동을 위주로 하게끔 변경된 듯 합니다.

 

2~4차 실업인정일  :  4주동안 1회 재취업 활동

5차 ~만료일           :  4주동안 1회 구직활동을 포함한 2회  재취업 활동 

 

1차 - 집체 교육

2차 - 재취업 활동 1회

3차 - 재취업 활동 1회

4차 - 재취업 활동 1회 (의무출석)

5차 - 재취업 활동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6차 - 재취업 활동 2회 (구직활동 1회 필수)

 

빨리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실업인정을 받을지 회차에 맞게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의 경우 워크넷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다른 취업사이트에서 지원한 경우에는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원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하루에 1건만 인정되기 때문에 2회 이상을 해야하는 경우 날짜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언제 입금이 되는 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인정일 다음 날 들어왔어요. 센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들어왔습니다. 1차의 경우 8일 치의 급여가 입금되었어요. 최저시급 계산으로 약 48만원 정도죠.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회차로 나눈다 생각했는데 1차가 8일치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28일 주기인 실업인정일이 마지막 회차에는 30일이더라고요. 실업인정일 날짜 체크하는 것 잊지마시고요.

 

변경된 실업급여에 관한 궁금한 것들도 많았는데 취업희망카드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나 유튜브에도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참조하거나 담당자분한테 전화로 확인 가능하니 놓치는 부분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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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실업크레딧의 모든 것, 신청자격, 신청방법, 납부방법

실업급여 6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수급만료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 의무출석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인터넷 실업인정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수급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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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2년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하고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직기간동안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 반복수급의 페혜를 막고자 실제 구직활동 외의 구직 외 활동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출석 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출석을 꼭! 해야 하는 것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에 따라 또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제부터 친해져야 할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https://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1. 이직확인서 처리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이력서 워크넷 구직 등록
4.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라고 생각하면 보통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생각하는데 떠난다는 이직(離職)의 뜻이더라고요. 퇴직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기간, 평균임금, 이직사유 등이 적혀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초서류에요. 사업주가 발급해주는 것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여기로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게 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고 10일 내에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오래도록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그 사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듣고는 14일 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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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여 시청하면 됩니다.

빠른 배속 없고 중간중간 자동 로그아웃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로그인 연장 확인 필수입니다.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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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다 수료했다면 워크넷으로 가서 로그인하고 구직신청 등록합니다. 이력서를 등록해서 어떤 분야에 취직을 원하는지 등을 등록해요. 회사에 다니더라도 이력서를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오랜만의 업데이트라 이 부분이 오래 걸렸습니다. 

 

워크넷 실업급여

 

 

구직신청까지 완료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여도 고용보험센터에 방문을 해야 해서 저는 직접 방문해서 작성했어요.처음 하는 것이라 어렵고 힘들면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아직 공지사항 변경 사항이 없는 듯한데 출생 월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해서 해당 월에 맞춰서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방문예정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서 빠른 요일에 맞춰서 방문했어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가면 됩니다.

출생월 : 1, 2, 3, 4, 5, 6 => 월, 수, 금 방문

출생월 : 7, 8, 9, 10, 11, 12 => 화, 목, 금 방문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교육이수, 구직등록 등등을 확인합니다. 저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이곳에서 샘플들 보면서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예약증을 받았는데요. 예약증에 적힌 날짜 1차 실업인정일, 해당 시간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방문 당시 저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는 되었는데 처리완료는 되지 않았던 상태였지만 확인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직확인서 확인하니 처리 완료 되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 처리가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휴업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실업크레딧이라고 정부에서 실업기간동안 국민연금을 75%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할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제출 시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신청했습니다.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준비는 끝났고요.

수급자격 신청이 처리되고 1차 실업인정일 방문을 기다리면 됩니다.

 

 

* 추가로 건강보험은 바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기존 직장에서 내던 금액만큼 3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낼 경우의 건강보험이 더 적을 경우도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 금액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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