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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월 1일부터 22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지원받아보세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되고요. 3월 1일~3월 15일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된다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정기신청 다 가능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매년 날짜는 동일합니다.)
1. 2023년 3월1일~3월15일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2023년 9월1일~9월15일 (2023년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 2023년 5월1일~5월15일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유형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제외 법률상 혼인관계여야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부부합산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액,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4천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2억원이었던 기준이 23년부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자동차도 영업용은 제외하고 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총합계액입니다. 부채가 있다고 차감하지는 않고요.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는 또 다르니 아래 사이트들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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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시가표준액 조회
 
https://etax.seoul.go.kr/BldnStndAmtLstAction.view?gnb_id=0709&lnb_id=0709&gl_gubun=l 

 

조회/발급 < ETAX이용안내 | 서울시ETAX

etax.seoul.go.kr

 
서울 외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근로장력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 - 카카오톡 메세지 안내문 열람하기를 신청하여 손택스 신청화면 접속-> 신청완료
  • 서면 안내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 간편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완료
                      ARS 1522-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완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메뉴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1566-3636으로 전화      

  
근로장려금은 4대보험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요건을 충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금액의 경우도 23년부터 변경되어 단독가구는 150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합니다.  
 

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부부소득 합산 금액 4,0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받는 자녀장려금 또한 최대금액이 자녀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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