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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세액 공제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노후자산을 위한 대비는 물론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계좌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절세계좌 중 대표인 연금저축, ISA, IRP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야겠죠?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관련 계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금이 인출되기 전까지 비과세로 재투자가 가능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절세계좌

 

연금저축 VS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연금저축 IRP
공제대상 저축액 600만원 900만원(연금저축600만원포함)
가입자격 누구나 소득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투자가능상품 펀드, 국내상장ETF 예금, 펀드, ETF, ELB,채권 등
중도인출가능여부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출금가능 출금불가

 
총 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이에요.

총 급여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공제금액
5,500만원 이하 600만원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600만원 13.2% 79만 2천원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 납입한도는 600만원이지만 납입가능한 금액은 최대 1800만원까지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15.4% 세금을 제하게 되지만 여기서 추가로 운용하는 수익은 3.3~3.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기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 참고해서 고민해 보세요. 연금저축과 IRP중도인출이 가능하냐 여부위험자산 편입비중이 IRP는 70%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연금저축은 출금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600만원 초과 금액은 세금 없이 출금가능합니다. 둘 다 가입해서 활용하면 좋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런 차이점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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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 Individual Saving Account)

ISA는 연금과는 상관업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소득 없이도 누구나 개설가능한 상품이고 신탁형, 일임형이 있었는데 중개형 ISA가 나오고 나서 직접투자도 가능해지고 주식투자도 가능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의무가입기한은 3년 기한이지만 연장가능합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까지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 납입가능하고요. 납입한도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월도 가능합니다. ISA 계좌 역시 소득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민형 - 총 급여액 5,000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농어민
일반형 - 총 급여액 5,000만원 초과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 사업자/ 농어민 => 비과세 200만원까지 가능
 
처음 가입할 때는 일반형으로 되어있고 증권사마다 급여관련 서류제출하면 서민형으로 변경해 줍니다. 하지만 증권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한데요. 별도 서류제출 없이 다음 해 초(2월)에 가입연도 포함 3년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자동변경되니 따로 서류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들과 달리 국내 상장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 ETF, RP, ELS/DLS, 펀드 등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에도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주식거래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일반계좌 - 15.4%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
ISA 계좌 - 과세표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시 9.9% 과세 (일반형일 경우 200만원까지)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손실이 난 투자도 수익과 상계처리되어 세금이 결정됩니다. 중개형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등 수수료 혜택, 경품 이벤트들도 많이 하니까 혜택도 비교해 보고 가입해 보세요. 이제는 은퇴시기와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자산분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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