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실업인정 4차

1차 - 집체 교육
2차 - 온라인 취업특강 1회차
3차 -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1회
4차 - 온라인 취업특강 2회차
5차 - 온라인 취업특강 3회차 / 구직활동 1회
6차 - 구직활동 2회

 

 

시간은 빠르게 28일이 지나 4차 실업인정일이 왔습니다. 지난번 3차 전송할 마지막 페이지에 고용센터 방문하라고 떴는데요. 7월부터 변경된 사항에서 4차는 고용보험센터에 의무 출석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4차까지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중에서 총 1건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부터 2회씩 구직활동만 가능하고요. 장기수급자는 4차까지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중에서 총 1건 선택해서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2일 전에 09:30분까지 출석하라는 문자가 왔어요. 혹시나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인터넷실업인정 신청을 클릭하면 동일하게 방문해야 한다고 뜨더라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구직활동을 1회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을 보고 나니 수정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우선 온라인 취업특강을 하나 들었습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 인정인데 2차, 4차 2번 들었네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1번 남았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할 떄는 꼭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 챙겨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9시 30까지인데 9시 좀 넘어서 실업급여 설명회장 1로 오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1차 때와는 달리 의무 출석이다 보니 스무명도 넘는 많은  분들이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실업급여 의무출석

 

 

1차때 이미 왔었던 곳이라 앞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가져가서 미리 작성했습니다. 9시 반이 되니 선생님이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하면되는지 설명해주면서 실업인정 신청서 같이 작성하였고요. 별표는 일단 다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써도 된다합니다. 빼먹은 부분은 나중에 제출할 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뒷장도 체크하고 서명까지 다 해줍니다. 

 

실업인정신청서

 

300x250

 

서류작성을 끝내고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구직 외 활동을 한 사람들 중 증빙서류를 프린트한 사람들은 설명회장에서 1차 때처럼 서류 제출하고 가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취업 활동은 했는데 제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는 담당 창구로 가서 신청서 제출하면서 확인받으라고 해서 이동했어요. 창구번호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2분도 안 돼서 바로 끝났습니다. 담당자분께 신청서, 취업희망카드, 신분증 제출하고 다 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허무함도 느껴질 정도로 9시 30분에 시작이었는데 9시 35분에 끝났어요. 번호표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 좀 걸리겠지만 막상 창구에서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일반수급자인지 반복, 장기 수급자인지에 따라 회차별로 구직활동 횟수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희망카드 꼭 확인해보시고 그에 맞춰 활동 및 제출 서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28x90

 

구직활동의 증빙서류는 취업희망카드 29쪽 참고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증빙

 

이제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수적으로 1회 포함된 2회 활동을 해야합니다. 같은 날의 재취업 활동은 1건만 인정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2회할 경우 날짜를 다르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의 입사지원은 고용보험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 실업인정 신청할 때 쉽게 구직활동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워크넷 입사지원의 경오ㅜ,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이나 취업제의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익익이 있을 수 있다합니다. 

 

구직활동 1회 포함 2회 수행하여야 하는데 1회만 할 경우 재취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구직급여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고 필요한 재취업 활동을 꼭 확인하세요. 

 

* 혹시 당일 출석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착각한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포스팅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중복가능)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실업크레딧의 모든 것, 신청자격, 신청방법, 납부방법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필수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1회 인정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 방문 교육 /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수급자격 신청

728x90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