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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준비하면 면세점에서 물건도 사고 여행지에서 쇼핑해 올 생각에 들뜨기도 하면서 쇼핑 리스트 작성하기 바쁜데요.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나중에 귀국할 때 면세한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면세금액 넘는 금액은 신고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다행인 것은 해외에 나갔다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면세금액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800달러라 하면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00만 원 기준정도입니다. 그전에는 구매하는 금액도 3천 달러인가 한도가 있었지만 구매한도는 폐지되었고요. 800달러에는 국내외면세점 + 해외구매 다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밥을 사먹고 숙박이나 교통 이런 금액은 상관없고 입국 시 가지고 들고 오는 물건의 금액만 신경 쓰면 됩니다.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선물 받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면세한도

 
1인당 면세한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2병 (전체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의 물품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는 세금이 붙는데 성실하게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해 줍니다.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특별면세범위라 800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나 담배등을 직접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여행으로 많이 가는 일본의 경우 5000엔 이상(소비세 별도) 구매 시 일본 소비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옷이나 신발 같은 일반 물품은 밀봉하지 않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소비해서 없어지지 않는 물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은 소모품이라 면세받으면 밀봉을 해줍니다. 일본에서 소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면세해 주는 것이라 개봉이 금지예요.

 

밀봉되지 않은 일반 물품은 사용가능하지만 일본입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돈키호테나 이런 데서 면세를 하게 되면 하나의 비닐봉지에 밀봉해 주기 때문에 이 밀봉 제품 때문에 캐리어에 짐 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면세받을 때 액체류와 비액체류로 봉지를 나눠서 싸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해당국가에서 택스프리, 택스리펀 같은 면세처리를 받아서 한국 들어올 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 나라에서의 면세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해당 나라에서 면세를 받던 받지 않던 상관없이 합계 800달러가 넘는 제품은 신고대상입니다. 혹시라도 구매한 물건들의 영수증을 챙겨놓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증빙가능하니까 챙겨놓으세요.

 

국내에서 구매내역, 해외카드 사용내역 모두 전산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금구매를 하더라도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명품을 많이 구매하니까 특정 나라에서 귀국하는 항공편은 전수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수하물 찾기 전 이미 엑스레이로 1차 확인을 하기 때문에 캐리어에 노란 자물쇠가 채워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물품은 꼭 신고하시고요. 초과금액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몰수도 당할 수 있고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 입국시마다 요주의 인물이 되니까 마음 편히 신고하고 세금 내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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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등을 착용하거나 착용할 예정으로 출국한다면 나갈 때 고가품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 물건이 한국에서 구매한 것인지 해외에서 구매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영수증이나 착용샷이 있더라도 요새는 가품을 가지고 나가서 진품을 바꿔 치기 해오는 경우도 있어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나라마다 그 나라 입국 면세기준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 입국할 때도 확인하고 미리 신고해야 억울한 돈이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궁금하시다면 관세청에 있는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보세요. 관세까지 계산했을 때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이득인 물건들도 있기때문에 구매 전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관세청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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